검찰수뇌부를 비판한 "항명파동"으로 면직당한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복직을 불허하는 1심 사정 판결에 불복,21일 서울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심 전 고검장은 항소장에서 "사정판결이란 수십만명이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을때 어쩔 수 없이 내리는 판결"이라며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 사정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심씨에 대한 법무부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찰조직의 안정성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복직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