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제지 법정관리 인가...수원지법 입력1999.10.21 00:00 수정1999.10.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조일제지(관리인 손동철 송재철)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2년만이다. 이에 따라 총부채 2천1백12억원을 3년거치후 7년간 상환하게 됐다. 기존 주식을 60% 감자한 뒤 2백억원을 증자해 재무구조도 개선하게 된다. 김낙훈 기자 n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실적 기대감에 관세 피난처까지"…영원무역 '신고가 경신' 영원무역이 올해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19일 오전 9시21분 현재 영원무역은 전일 대비 1050원(2.11%) 오른 5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 초반 5만1000원까지 오르면서 1년 내 최고... 2 코스피, 미 기술주 조정에도 장 초반 '상승'…동양철관 7%↑ 19일 코스피지수가 미 기술주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출발했다.이날 오전 9시4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4.56포인트(0.56%) 오른 2626.9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0.04% 강보합으로 출발했으나... 3 셀리드, 24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락' 셀리드가 19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약 2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한 여파다.19일 오전 9시8분 현재 셀리드는 전일 대비 385원(9.58%) 내린 3635원에 거래되고 있다.운영자금 등을 조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