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 사설기관의 도청을 엄단하고 불법 감청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
을 독자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20일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8역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관계자는 "모든 불법도청을 철저히 차단하며 국가의 합법적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의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그 조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감청이 끝난 뒤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인권보호를 위해 사후 감청 사실을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당정간 의견을 조율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청 사후통보제도에 대해 정부측은 수사상 애로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