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0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
속기소된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을 구
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박철재 상무에게 징역 3년을, 현대전자 강
석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하고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
금 1백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이 2천억원을 넘고 투자자와 시장질서를 보
호해야 할 증권사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회장 등이 경제회생과 대북사업에 기여한 점과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증권에 과도한 벌금을 부과할 경우 소액주주들에게 손실이 전
가될 우려가 있어 현대증권 법인에 대한 벌금액도 낮추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에앞서 검찰신문에서 "98년 3월 당시 현대전자 주식이 상대적
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에 주식을 사들이도록
권유했다"며 "박상무에게 "중공업이 전자 주식을 산다고 하니 주가관리를 잘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11월 이영기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김충식 당시 현대상
선 부사장을 통해 중공업과 상선자금 2천1백34억원을 끌어들인 뒤 시세조종
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백원에서 최고 3만4천원선으로 높인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