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신사등 금융기관이 하이일드펀드(일명 그레이펀드)라는 투기채권
펀드에 출자해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있게 된다.

또 출자금액은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위험가중치
에서 제외된다.

2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일일드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용 및
판매회사가 출자에 부담을 느끼지않아야 한다는 판단에 다라 관련규정을 고쳐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투신(운용)사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 하이일드 펀드에 출자
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투기채권펀드에 대한 투신(운용) 증권등 금융
기관의 참여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운용(판매)회사가 반드시 펀드자산의 10%정도를 출자해야 하는
데다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자금액을 떼인다는 점 때문에 투기채권
펀드 설정에 부담을 느껴왔다.

특히 투신(운용)사는 가뜩이나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이 펀드에 출자할 수있을지 의문시돼왔다.

하지만 투자손실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해지고 출자금 마련을 위한 외부
차입이 허용되게 됨에 따라 기존 투신사는 물론 그동안 차입이 사실상 금지돼
왔던 투신운용사들도 펀드를 설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주중으로 하이일드펀드의 약관을 제정하고 관련규정을 고쳐
늦어도 이달말까지 투기채권 펀드가 시판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기채권 펀드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만큼 6개월마다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등 운용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투기채권펀드란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BB+이하)채권을 집중편입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로 투신사및 증권사가 펀드에 일정금액을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신사등이 출자지분으로 보전해주는 신종 금융상품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