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인 "하이일드
(High Yield) 펀드(일명 그레이펀드)"가 이달중 선보인다.

또 대우채권 등 투자부적격 채권을 담보로한 "자산담보부채권(ABS)"도
이달중 새로 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우사태로 거래가 중단된 투기등급(신용등급 BB+ 이하)
채권의 거래활성화를 유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두가지 상품을 새로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이일드는 펀드의 50% 이상을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과
B+ 이하인 CP(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다.

주식에도 투자할수 있다.

투기등급인 정크본드를 주로 편입하는 만큼 위험이 큰 반면 고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기는 1년, 2년, 3년으로 중간에 해지할수 없는 폐쇄형으로 운용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여기서 사고 팔수 있다.

금감원은 하이일드펀드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토록 규정을 고쳐 펀드수익률
을 높여 주기로 했다.

즉 거래소상장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이 공모하는 주식의 일정비율을 하이일드
에 우선 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펀드의 이익분배금에 대해선 세금을 한푼도 떼지 않는 비과세혜택
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의 10% 안팎을 투신사나 증권사가 출자토록 하고 원본손실이 날
경우 이 범위내에서 투신사와 증권사가 우선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자들은 투신사나 증권사가 출자한 범위내에서 원금손실이
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익이 날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중간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렇게될 경우 세제혜택 효과를 포함해 투자자에게 정상채권의
수익률(연 9%대)보다 훨씬 높은 연 15~16%대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거래가 중단된 대우 무보증채 등 투신사 증권사 은행이
보유한 21조원에 이르는 투기등급채권의 유동화를 위해 투자부적격채권을
담보로 한 ABS도 이달중 발행키로 했다.

투신사등 기관들이 보유한 투기등급채권을 모아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면 SPC는 자산을 시장가치로 평가해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발행
하게 된다.

선순위채권은 투자적격등급의 확정금리 수준으로 발행된다.

개인도 매입할수 있다.

후순위채권은 대부분 투신사 증권사 등이 인수하게 된다.

위험성이 높은 대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ABS가 활성화되면 대우채권을 포함한 투기등급 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해져 투신사의 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