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독자상담 코너) '금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이달말 정년퇴직을 앞둔 회사원이다.
약 2억원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것같다.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
또 퇴직후에도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 퇴직금을 굴릴 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은행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월 생활비로 쓰이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아직 금리추세가 불안정한 만큼 여유자금을 1~6개월이내의 단기상품에 많이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장기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리향방이 어느정도 확정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세금우대 거치식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세금우대한도인 2천만원 범위내에서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하면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은행권의 정기예금중 금리가 높은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것이 낫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40세 이상이면 가입후 5년이 지날 경우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돈을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은행 이외에도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권 기관의 예탁금에 가입하면 이와는
별도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퇴직자에게는 가입자격이 없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팀장
-----------------------------------------------------------------------
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여러분의 재테크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는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드립니다.
<> 보낼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머니팀 팩스 (02)360-453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
약 2억원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것같다.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
또 퇴직후에도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 퇴직금을 굴릴 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은행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월 생활비로 쓰이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아직 금리추세가 불안정한 만큼 여유자금을 1~6개월이내의 단기상품에 많이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장기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리향방이 어느정도 확정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세금우대 거치식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세금우대한도인 2천만원 범위내에서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하면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은행권의 정기예금중 금리가 높은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것이 낫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40세 이상이면 가입후 5년이 지날 경우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돈을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은행 이외에도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권 기관의 예탁금에 가입하면 이와는
별도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퇴직자에게는 가입자격이 없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팀장
-----------------------------------------------------------------------
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여러분의 재테크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는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드립니다.
<> 보낼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머니팀 팩스 (02)360-453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