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자문을 해주는 "도우미 로펌"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 도우미 상품은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외자유치 자산매각
일반소송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준다는 것.

법률사무소 진리(공동대표 진만제 이영석 변호사)는 17일 기업도우미상품을
도입,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리의 도우미서비스는 법무법인 창조에 이어 두번째이다.

진리는 외국인과의 상담때 미국변호사 또는 영어에 능통한 국내 변호사를
파견해 주는 서비스도 개시, 중소기업들의 해외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사협상안의 법률검토와 경영조언 등 기업의 내부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도 하기로 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