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겸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공유키로 하는 등 금융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논란소지가 남아있어 연내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로렌스 서머스 재무장관은 14일 "재무부와 FRB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주요조항에 합의했다"면서 "이날부터 미 의회가 금융개혁법안에 관한 상임위
토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은 은행들이 보험업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증권업의 경우엔 자회사나
지주회사의 계열법인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재무부는 자회사나 계열법인 모두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FRB는
은행이 직접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합의안은 그러나 은행이 자회사 설립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자본금의
20%로 제한했다.

또 상위 50대 은행에 대해서는 3대 신용평가기관의 장기채무 등급판정을
받도록 하고 재무부와 FRB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재무부와 FRB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의무를 규정한 "공동체 재투자법"(CRA) 등이 약화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