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당첨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가구주에게만 주어지던 민영주택청약 자격이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완화
돼 부부와 성인 자녀가 각각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중인 사람들은 새로
바뀔 주택청약제도의 시행일에 맞춰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을 묻지 않는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5년)이 사라져 이전에 한번 다른 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
에서 제외됐다.

<> 분양주택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 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새로 통장을 만들더라도 영구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오는 12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계좌에서 1인당 1계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가입자격이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청약예.부금 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택청약통장 개선내용 ]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

- 현행 : 가구당 1계좌
- 개정 : 20세이상 1인당 1주택
- 시행시기 : 99.12월

<>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 현행 : 5년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99.12월

<> 국민주택 1순위 자격제한

- 현행 : 다른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개정 :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이상
- 시행시기 : 99.12월

<>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

- 현행 : 주택은행
- 개정 :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단, 청약저축
은 현행대로 주택은행
- 시행시기 : 2000년1월

< 자료 : 건설교통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