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의 봉급압류
초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체납세와의 전쟁에 나섰다.

부산시는 10일 지난 7월부터 3개월동안 체납자 40만9천명의 전산파일을
구축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장조회를 한 결과 직장인 6만2천6백15명이
3백50억원(25만1천건)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시는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자진납부를 독려한 뒤 12월부터
봉급압류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장별로는 공무원은 지방세 10억여원(8천75건),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여원
(2천8백1건)을 체납했다.

사립교원은 지방세 8억여원(2천7백18건), 주정차위반과태료 5천여만원
(1천1백68건), 일반직장인은 지방세 2백88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41억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