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을 위한 법률구조센터 ]

<>97년 1월 발족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상담과 소송대행 선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지급 판결 승소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 적용주장, 승소
<>국적법개정 주도(한국여성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에 한국국적 허용)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363-1 법전빌딩 304호
<>(0351)878-4090

-----------------------------------------------------------------------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께 "외국인을 위한 법률구조센터"에 한 흑인이
들어섰다.

이름은 실베스터(30).

그는 들어서자마자 "미스터 손"을 찾았다.

법률구조센터를 꾸려가고 있는 손광운(38) 변호사를 말한다.

상담실에 앉은 실베스터는 의정부까지 찾아 온 목적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작업중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겠느냐"며 다친 오른손을
보여줬다.

그의 손가락은 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려 나가 보기에도 끔찍한
상태였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보상해
주기는 커녕 자신을 해고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털어놨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베스터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손 변호사는 "안타까운 사연이 한 둘이 아니다"며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법률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보상금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위한 법률구조센터"는 이처럼 합법이든 불법이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NGO다.

저임금에 착취당하는 외국인, 손가락 절단 등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퇴직금을 빼앗긴 외국인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모두 법률구조센터가 돌봐줘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권희로씨가 일본에서 차별당했다는 데
분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차별당하는 외국인 인권보호에는 무신경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인권을 보호하는데 불법.합법체류 외국인이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변호사는 법률구조센터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외국인을 위한 법률구조센터"는 창립이래 지금까지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일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직원 4명과 손 변호사가 일손의 전부이기는 하지만 그간의 결실은 결코
적지 않았다.

지난 97년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 끝에 불법체류 외국인(모하메트
압둘칼렉 사건)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업재해 보상대상(필리핀 아키노씨 사건)이 된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기댈 곳 없는 이국 땅에서 "외국인을 위한 법률구조센터"는 외국인에게 큰
희망이다.

법률구조센터는 어느 국가외교단체보다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민간 NGO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