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대출받은 이주비도 함께 넘길 수 있게 된다.

주택은행은 7일 이처럼 이주비 대출에 대한 채무인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주택은행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일반분양 아파트인 경우에만
이주비 대출에 대한 채무 인수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왔다.

예를들어 A란 사람이 재개발(또는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B에게 팔았다고
치자.

이처럼 조합원 명의가 변경이 됐을 경우 A가 받았던 이주비 대출을 B의
명의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 주택은행은 설명했다.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 이주비대출은 채무 인수가 불가능했었다.

따라서 분양권을 사고파는 당사자들끼리 대출금액 부분을 조정하는 식으로
거래가 됐었다.

이주비대출은 주택은행이 조합과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받아 집단으로 신청
받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된 후 분양권을 사는 조합원은 사실상 이주비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