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문화관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만평방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품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던 것을 1만~2만평방m의 건축물은
0.7%만 사용토록 완화했다.

또 건축물 규모가 2만평방m를 넘을 경우 0.7%에다 초과건축비의 0.5%를 더
지출토록 했다.

< 강동균 기자 kd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