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생의 조기 유학이 전면 허용된다.

교육부는 7일 예체능계 특기자로 인정받거나 1년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만 조기유학을 인정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연내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자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자 가운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자연과학.
기술 또는 예.체능분야의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외국 정부나 공공단체로
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등에 대해서만 조기유학을 인정해 주고 있다.

교육부 고용 국제교육협력관은 "최근 조기유학를 가려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불법.편법 조기유학생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무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과 함께 조기유학에 걸림돌
이 되는 제도들을 한꺼번에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조기유학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 17세 이하
조기유학생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한규정을 지난달 폐지했으며 재정경제부도
최근 유학생에 대한 송금제한을 전면 해제할 방침임을 교육부에 밝혀 왔다.

따라서 교육부가 조기유학 인정범위만 개정하면 조기 해외유학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셈이다.

올해 합법적으로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수는 1만7백38명이며 편.불법으로
떠난 학생도 1천1백29명에 달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