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료 전용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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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산재보험료가 엉뚱하게도 노동부 지방청사를 구입하는 데 전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방용석(국민회의) 의원이 6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46개 지방청사중 37개 청사를 산재보험료로
매입해 사용중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용주가 낸 산재보험료를 적립한
산재보험기금은 보험급여와 반환금 지급, 차입금 및 이자 상환, 근로복지공단
출연, 산재예방기금 출연,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만 쓸 수 있게 돼 있다.
노동부는 일반회계에서 청사 매입 및 신축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자
지난 66년부터 95년까지 직접 관리하던 산재보험특별회계에서 14억7천2백만원
을 빼내 청사 44개를 매입했다.
노동부는 지난 95년 5월 산재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넘기면서 새
청사를 준비한 7개 지방노동관서의 경우 청사를 공단에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나머지 37개 청사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이양하지 않은 채 매년
재산가액의 2.5%를 사용료로 내면서 쓰고 있다.
지난 95년 가격을 기준으로 이들 37개 지방노동관서의 감정평가액은
5백90억원에 달하며 시가로는 1천2백억원에 육박한다.
노동부관계자는 "95년까지만 해도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보험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데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할 수 없어 산재보험특별회계에서
청사 확보자금을 끌어 썼다"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
산재보험료가 엉뚱하게도 노동부 지방청사를 구입하는 데 전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방용석(국민회의) 의원이 6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46개 지방청사중 37개 청사를 산재보험료로
매입해 사용중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용주가 낸 산재보험료를 적립한
산재보험기금은 보험급여와 반환금 지급, 차입금 및 이자 상환, 근로복지공단
출연, 산재예방기금 출연,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만 쓸 수 있게 돼 있다.
노동부는 일반회계에서 청사 매입 및 신축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자
지난 66년부터 95년까지 직접 관리하던 산재보험특별회계에서 14억7천2백만원
을 빼내 청사 44개를 매입했다.
노동부는 지난 95년 5월 산재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넘기면서 새
청사를 준비한 7개 지방노동관서의 경우 청사를 공단에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나머지 37개 청사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이양하지 않은 채 매년
재산가액의 2.5%를 사용료로 내면서 쓰고 있다.
지난 95년 가격을 기준으로 이들 37개 지방노동관서의 감정평가액은
5백90억원에 달하며 시가로는 1천2백억원에 육박한다.
노동부관계자는 "95년까지만 해도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보험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데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할 수 없어 산재보험특별회계에서
청사 확보자금을 끌어 썼다"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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