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양식중인 어류가 폐사한 경우 공사발주자와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부산시 강서구청과 롯데건설에
대해 가물치 양식업자인 변모씨에게 모두 2천4백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했다.

변씨는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천5백마리의 가물치가 집단 폐사했다며 부산 강서구청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1억94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동안 폐수 등 수질오염에 의한 어류 피해는 여러차례 인정됐지만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중 발생한 진동으로 겨울잠을 자면서 저항력이
약해진 가물치가 충격을 받아 이듬해 봄에 집단폐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양식업자인 배씨 역시 가물치를 좁은 곳에서 지나치게
많이 길러 저항력을 떨어트렸다며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 부근에 대규모 개발공사가 예정돼 있어
피해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는 분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