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이동훈 조사3국장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충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조사로 밝혀진 여러 탈세유형중 왜 일부만 검찰 고발조치했나.

-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만 검찰고발한다.

나머지 탈세유형에 대해서는 세금만 추징한다.

<> 조중훈 일가 외에 대한항공 등 법인도 검찰고발 했는데.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것이다.

기업에 대해선 구속이 안되므로 벌금만 부과될 것이다.

<> 항공기 해외구입과 관련된 리베이트가 해외로 유출된 사실은 확인했나.

- 해외관련 사항은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해외로 이전된 사실은 분명히 확인했다.

이것이 유출인지 여부나 자금의 향방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 추징세액 5천4백16억원은 국세청 세무조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가.

- 단일조사로서 사상 최대 금액이다.

<> 한진계열사와 조양호 사주일가의 탈루소득은 중복된 것이 아닌가.

- 법인 탈루소득과 개인 탈루소득을 구별해야 한다.

기업자금이 유출됐기 때문에 중복됐을 것이다.

<> 항공기 구매관련 리베이트를 빼돌린 수법은 처음 밝혀진 것인가.

- 그렇다.

세무조사상 처음 밝혀진 것이다.

그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탈세수법이 여러건 밝혀졌다.

<> 다른 항공사도 리베이트 등 비슷한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분석과 검토를 거쳐 조사한 것이다.

주된 탈세수법은 항공기 구입과 관련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것이다.

다른 항공사도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한항공 외의 항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은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

<> 국제거래기업에 대한 표본정밀조사라고 밝혔는데.

- 조사 4과에 국제조사담당을 배정하고 인원을 증원했다.

외화로 거래하는 기업들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발표한 배경은.

- 특별한 배경이 있을 수 없다.

원래 조사기간이 9월말까지였고 2~3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발표한 것이다.

<> 탈루사실을 인정했나.

-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조사했다.

본인의 혐의사실 인정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확인서는 받았다.

<> 96년부터 이뤄진 탈세 사실을 뒤늦게 조사해 기업경영을 사실상 마비
시킬 정도인 5천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의도는 무엇인가.

- 사전에 조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98년말을 전후해 믿을만한 제보가 있었기에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