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학대받는 어린이도 수술이나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따라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김신애(9)양과 같은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수술.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가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법 규정상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아동복지법의 "특수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입원조치" 규정을 적용, 부모가 거부하더라도 수술.수혈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