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자녀에 생계비 지원 .. 내년부터 매달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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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자녀와 노부모,중증후유장애인이 된 사고
당사자에게 내년 1월부터 매월 10만원 상당의 생계.재활보조금이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확정하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연말까지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가족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3만4천원 이하이면서 가구당
보유재산이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자동차 사고로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1~3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이다.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된 자가 사고 당시에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할 사람이 없는
노인과 중증후유장애인 본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중증후유장애인 8천7백여명과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6백여명에게는 월1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 1만명에게 생활자금으로 월15만원을 20년 이내의
장기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와는 별도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과학 등에 특기가 있는
중.고생에게 분기당 15만~25만원의 장학금도 주어진다.
자세한 지원계획은 오는 15일 이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볼 수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
당사자에게 내년 1월부터 매월 10만원 상당의 생계.재활보조금이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확정하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연말까지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가족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3만4천원 이하이면서 가구당
보유재산이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자동차 사고로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1~3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이다.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된 자가 사고 당시에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할 사람이 없는
노인과 중증후유장애인 본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중증후유장애인 8천7백여명과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6백여명에게는 월1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 1만명에게 생활자금으로 월15만원을 20년 이내의
장기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와는 별도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과학 등에 특기가 있는
중.고생에게 분기당 15만~25만원의 장학금도 주어진다.
자세한 지원계획은 오는 15일 이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볼 수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