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인터뷰) 박길상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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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은 기업경영의 핵심 부문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
이나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박길상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산업안전은 기업경영을 위한 대전제"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원가절감이나 마케팅보다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꼽는다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
박 국장은 "건설재해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는 아직 남아 있다"면서 "10월 한달동안 안전불감증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올들어 지난 4월부터 경기회복으로 건설물량이 늘어나 건설재해
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펼치는 건설안전캠페인
은 과거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캠페인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본부에서 계획과 지침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시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각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 등이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캠페인을
자발적으로 벌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잘 되는 기업일수록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가 형성돼 있다"면서
"특히 최고 경영자의 안전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취약한 문제
사업장 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일부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안전은 노사가 함께 지켜야할 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책임이 적지
않다.
박 국장은 "안전모나 안전화 등 보호장구 착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근로자들
이 많다"면서 "사업주에게만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근로자도
함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안전장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제도를
지난 97년에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적발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산업안전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분야"라면서
"노사가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안전문화를 만들다보면 신노사문화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해 유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도록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측
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
이나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박길상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산업안전은 기업경영을 위한 대전제"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원가절감이나 마케팅보다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꼽는다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
박 국장은 "건설재해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는 아직 남아 있다"면서 "10월 한달동안 안전불감증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올들어 지난 4월부터 경기회복으로 건설물량이 늘어나 건설재해
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펼치는 건설안전캠페인
은 과거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캠페인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본부에서 계획과 지침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시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각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 등이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캠페인을
자발적으로 벌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잘 되는 기업일수록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가 형성돼 있다"면서
"특히 최고 경영자의 안전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취약한 문제
사업장 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일부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안전은 노사가 함께 지켜야할 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책임이 적지
않다.
박 국장은 "안전모나 안전화 등 보호장구 착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근로자들
이 많다"면서 "사업주에게만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근로자도
함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안전장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제도를
지난 97년에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적발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산업안전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분야"라면서
"노사가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안전문화를 만들다보면 신노사문화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해 유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도록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측
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