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가 해외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조치에 소홀히 하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지난 95년 3월 S건설의 괌 국제공항 현장에서 한국인 용접근로자가 20m
높이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추락, 사망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조사후 1백18건의 안전조치 위반사례를
적발한뒤 건당 7만달러씩 8백26만달러(약 7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건설은 여기에 불복,소송을 제기한뒤 <>향후 모든 공사에서 OSHA 규정
준수 <>매주 추락방지 회의 개최 <>모든 공사 착공전 현장점검 <>종합적인
안전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과태료를 1백85만달러(약 16억6천만원)으로
낮출수 있었다.

지난 98년 12월 OSHA는 괌 국제공항의 H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추락방지시설
없는 방수작업 등 4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15만1천5백달러(약 1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3건의 반복적 위반에 각 5만달러를, 1건의 중대위반에는 1천5백달러를
부과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