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관련된 제도는 자주 바뀐다.

알아둬야 할 청약제도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Q :청약통장의 종류는.

A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종류다.

청약저축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립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분양을 수 있는 통장이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인데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청약예금은 통상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이다.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다.

서울.부산 광역시 시.군 및 분양받을 아파트 평형에 따라 납입금액이
다르고 목돈을 넣어야 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과 18~25.7평 사이의 국민주택
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이다.

하지만 청약예금과는 달리 전용면적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고 매월
3만~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청약통장은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집이나 직장근처의 주택은행은
방문,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Q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의 청약순위는.

A :1순위는 가입한지 2년, 2순위는 6개월이 각각 지난 경우다.

1.2순위에서도 청약이 미달되면 3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저축에 가입했더라도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조건을 갖췄다면
입주자 모집공고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과 같은 순위를 받을
수 있다.

Q :이른바 "청약 O순위"라 불리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되는가.

A :그렇다.

만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 1순위자에게 전용면적
25.7펑이하 아파트를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11월9일부터
폐지된다.

Q :청약 1순위자가 아파트분양 당첨후 계약을 안하면 순위가 계속 유지
되는가.

A :그렇지 않다.

만약 순위를 계속 인정해 준다면 인기있는 아파트의 로얄층에만 계약이
이뤄질 것이다.

청약 1순위는 최근 2년간 아파트 계약사실이 없는 자가 아니라 당첨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