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마진 표시제 도입
프랑스처럼 생산.소비자가격 동시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중간상인의
폭리를 방지할 수 있어 생산농민과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보게 된다.
29일 농림부가 한나라당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연내 통과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부터 생산.소비자 가격 동시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준 유통명령제에
생산.소비자가격 표시제를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8월16일부터 사과 포도 배 토마토 등 9개 품목에 대해
소매점이 산지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매장에 동시 게시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가 왜곡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킬 것으로 판단,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까르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농산물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프랑스
에서는 본점 구매센터가 산지에서 직접 구매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직거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유통과정이 단순한 편이다.
또 모든 농산물이 포장.규격화 돼있고 상점의 구매.판매가격 등 과세자료가
전산화를 통해 투명하게 노출돼 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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