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텍사스촌 일대 무허가 윤락업소들이 "대중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채 버젓이 세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부장검사)는 29일 미아리 텍사스촌 일대 5백여
무허가 윤락업소 대부분이 대중음식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놓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류 판매와 함께 매춘을 일삼고 있는 텍사스촌 윤락업소들의 경우
"유흥업소"로 사업자등록이 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업소와는 달리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15% 포인트 가량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들의 협박에 못이겨 18% 이상의 카드깡을 강요 당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형평과세 차원에서 일반 무허가 업소들에 대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교부하는 사례는 있지만 윤락업소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