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서 배운다] 수강료 여부/개강날짜 미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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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들을 땐 수강료가 있는지와 언제 개강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현재 개설된 사이버 강좌는 무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아예 회원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회원으로 등록해야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무료인 경우도 많다.
해당 사이트의 인터넷주소를 통해 접속해 보면 수강료를 받는지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멀티캠퍼스나 HRD21, 이지캠퍼스 등의 강좌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해당 과정을 모두 마친후 수료증 등을 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70%
(중소기업은 90%)까지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사이버멀티캠퍼스에서 매월 1일 개강하는 2개월 과정의
정보검색사 과정은 수강료가 8만3천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라면 이 과정을 마친 다음에 7만4천7백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사이버강의에선 운영기관에 따라 수강인원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원하는 과정이 언제 개강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챙겨 두는게 바람직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
확인해야 한다.
현재 개설된 사이버 강좌는 무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아예 회원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회원으로 등록해야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무료인 경우도 많다.
해당 사이트의 인터넷주소를 통해 접속해 보면 수강료를 받는지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멀티캠퍼스나 HRD21, 이지캠퍼스 등의 강좌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해당 과정을 모두 마친후 수료증 등을 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70%
(중소기업은 90%)까지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사이버멀티캠퍼스에서 매월 1일 개강하는 2개월 과정의
정보검색사 과정은 수강료가 8만3천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라면 이 과정을 마친 다음에 7만4천7백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사이버강의에선 운영기관에 따라 수강인원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원하는 과정이 언제 개강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챙겨 두는게 바람직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