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퇴직 임원 '은행/증권 등에 대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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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임직원들이 퇴직 후 은행 증권사 투신사 등 피감독기관의
임원으로 대거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감독기관
임직원의 감독대상기관 임원 취업현황"에 따르면 18개 시중.지방은행중 9개
은행에 금감원(옛 은행감독원 포함) 퇴직 임직원 11명이 은행장 부행장 감사
이사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신탁회사의 경우에도 동부투신운용과 SK투신운용의 대표이사 등을
포함, 5개 투신운용사에 7명이 포진하고 있다.
이밖에 6개 보험사에 7명이, 12개 상호신용금고에 13명이 대표이사 부사장
감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감독기관 임직원이 피감독기관 임원으로 옮기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제17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금감원 퇴직자들의 피감독기관 취업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
임원으로 대거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감독기관
임직원의 감독대상기관 임원 취업현황"에 따르면 18개 시중.지방은행중 9개
은행에 금감원(옛 은행감독원 포함) 퇴직 임직원 11명이 은행장 부행장 감사
이사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신탁회사의 경우에도 동부투신운용과 SK투신운용의 대표이사 등을
포함, 5개 투신운용사에 7명이 포진하고 있다.
이밖에 6개 보험사에 7명이, 12개 상호신용금고에 13명이 대표이사 부사장
감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감독기관 임직원이 피감독기관 임원으로 옮기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제17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금감원 퇴직자들의 피감독기관 취업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