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좋은 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주공 직원들이 대거 분양에 참여,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27일 "지난 8월 서울 휘경.
신림지구 미분양 아파트의 특별분양 과정에서 주공 직원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 한사람이 최고 7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변칙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공이 내부적으로 지난 8월10일 미분양 아파트의 특별분양을
결정하고도 8월17일에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이를 알렸으며 주공 직원들이
아파트 분양을 사실상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주공은 이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독려했고 7가구를 분양받은 직원을 격려할 정도로 미분양 문제 해소에
주력했다며" 이번 조치도 적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
했다.

주공은 지난 8월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인당 5가구 이상 구입할 경우
분양가의 20%인 계약금을 10%로 낮춰주고 중도금 전액을 잔금으로 이월시켜
주는 등의 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아파트 특별분양을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