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감청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합법적 감청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각 지검및 지청별로 "불법감청 단속 전담반"을 편성,
감청장비를 불법제조.수입.판매.배포.광고하는 행위와 불법감청 기구로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기업의 비밀을 탐지.유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수사종사자 또는 전기통신사업 종사자 등이 <>주민등록
<>범죄경력 <>출입국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유출.
제공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통신제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수사착수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감청시 정보통신부의 "감청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법감청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