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이 떨어지고 값이 국산의 절반도 안되는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판되고 있으나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농림부가 국민회의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말까지 1년 8개월간 수입쌀을 부정유통시키다 적발된 업체는 무려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곳은 값싼 수입쌀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다 형사고발됐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도 20곳에 달했다.

또 6곳은 쌀과자 떡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하게 돼있는 수입쌀을 시중
양곡상에 불법유출시키거나 수입쌀 공급권이 없는 업체에 웃돈을 받고 넘겼고
한곳은 가공공장 밖으로 불법유출하다 적발됐다.

농림부는 지난 96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소시장접근"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을 가공용으로만 유통시키도록 해 국산 쌀과
구별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수입쌀을 가공용도 이외로 사용.처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쌀 유통가격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또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쌀 공급가는 현재 80kg당 7만7천원으로 16만5천원선
인 국산쌀 도매가의 절반도 안돼 부정유통 소지가 크다"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부정 유통이 야간과
새벽에 점조직형태로 이뤄져 근절이 어렵다"고 말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