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정수효과도 거의 없고 청색증까지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정수약품인 이산화염소를 지난 9년간 62개 정수장에 공급, 국민건강을 해치고
2백72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용역
(96.12~98.10) 결과를 근거로 27일 이같이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난 89년 수돗물 파동 이후 환경부가 염소 대신 정수약품으로
사용해온 이산화염소가 살균능력은 18.7%~37%, 망간 제거능력은 3.9%, 페놀
제거능력은 11%, 조류제거 능력은 12.6% 밖에 안되는 등 효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정수장에 공급된 이산화염소
수처리제는 1만7백81t, 2백72억7천9백만원 어치에 달해 환경부는 결국 효과도
없는 이산화염소를 정수장에 공급시킴으로써 제조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방 의원은 주장했다.

방 의원은 특히 "각 정수장에 공급된 이산화염소의 함량이 0.01~0.09%에
불과하고 나머지 99.9% 이상은 청색증을 유발하는 이산화염소이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염소이온은 수개월간 섭취할 경우 헤모글로빈과 결합, 산소의
운반능력을 떨어뜨리는 청색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방 의원은 또 "환경부는 이산화염소의 무해성과 효능을 무리하게 입증
하려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연구보고서를 조작해 보완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원보고서는 기업체의 특허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