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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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었던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기본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핵심과제중
하나였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당초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
하려던 것에서 "총자산 또는 수탁고 2조원이상"으로 완화하고, 집행이사에
대해서도 종래대로 지배주주가 결정토록 한 것 등은 일단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같은 방안이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지배구조를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개편하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경영의 창의와 유연성을 저해함으로써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표소송 제기,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제안권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같은 소수주주권이 남용된다면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2금융권회사들의 자산운용 규제를 당초 방침대로 강화키로 한 것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다.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운용과 투자기회가 봉쇄된다면 이는 시장전체
로 보아 주식 또는 채권의 가격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원배분
의 비효율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기업 그룹들이 계열사 지원에 동일 그룹의 제2금융권회사
를 동원한 사례가 없지않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보다 금융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비정상적 계열기업 지원과 탈법거래등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정부는 현재 검토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는데 있어서도 그같은
점에 유의해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모든 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한다.
직접규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듯 싶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만으로 충분히
알수 있는 일이다.
정책당국은 시장경제를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기본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핵심과제중
하나였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당초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
하려던 것에서 "총자산 또는 수탁고 2조원이상"으로 완화하고, 집행이사에
대해서도 종래대로 지배주주가 결정토록 한 것 등은 일단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같은 방안이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지배구조를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개편하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경영의 창의와 유연성을 저해함으로써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표소송 제기,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제안권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같은 소수주주권이 남용된다면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2금융권회사들의 자산운용 규제를 당초 방침대로 강화키로 한 것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다.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운용과 투자기회가 봉쇄된다면 이는 시장전체
로 보아 주식 또는 채권의 가격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원배분
의 비효율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기업 그룹들이 계열사 지원에 동일 그룹의 제2금융권회사
를 동원한 사례가 없지않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보다 금융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비정상적 계열기업 지원과 탈법거래등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정부는 현재 검토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는데 있어서도 그같은
점에 유의해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모든 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한다.
직접규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듯 싶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만으로 충분히
알수 있는 일이다.
정책당국은 시장경제를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