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적출물용 용기등 국제규격 마크 표시...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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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적출물용 용기 및 운반차량과 적출물처리업 종사자의 복장에는
국제규격의 "Bio Hazard 마크"가 표시된다.
또 병원은 환자의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도 적출물로
처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적출물처리규칙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적출물 처리업체는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현행 시간당 20kg에서
25kg으로 늘리고 연소실 출구온도를 섭씨 7백도에서 8백50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또 멸균 및 분쇄시설에 대해서는 냉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병원 적출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거나 같은 장소에 보관할
수 없고 적출물 처리시설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안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적출물 보관용기 크기를 대(1백20리터)
중(64~90리터) 소(36리터)로 나눴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
국제규격의 "Bio Hazard 마크"가 표시된다.
또 병원은 환자의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도 적출물로
처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적출물처리규칙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적출물 처리업체는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현행 시간당 20kg에서
25kg으로 늘리고 연소실 출구온도를 섭씨 7백도에서 8백50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또 멸균 및 분쇄시설에 대해서는 냉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병원 적출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거나 같은 장소에 보관할
수 없고 적출물 처리시설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안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적출물 보관용기 크기를 대(1백20리터)
중(64~90리터) 소(36리터)로 나눴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