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용 한과의 상당수가 함량을 허위표시했거나 허가기준을 위반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정 약과 등 추석선물용 한과를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 제조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검사결과 태극선한과(경기 파주)는 부적합 지하수로 산자제조용 쌀떡을
생산했고 반품된 제품을 약과를 만들때 다른 원료와 혼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쌀조청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30%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기했다.

본야록(서울 구로구)은 인절미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삭카린을 첨가했다.

한국전통문화사업단(서울 구로구)과 종로복떡방(서울 은평구) 전주연홍네
(서울 송파구)는 다른 업소에서 생산된 무표시 상태의 약과를 납품받아
불법적으로 나눠 팔다 적발됐다.

이밖에 포천한과(경기도 포천) 성진시골한과(경기 양주) 시루식품(서울
성동구) 등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팔았으며 강릉신라한과(강원
강릉) 신궁전통한과(경기 포천) 인삼골한과(충남 금산) 등은 유통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