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9.09.20 00:00
수정1999.09.20 00:00
인천지검 특수부(김진태부장검사)는 20일 오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사건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주혜란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7천만원, 민영백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