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수원 보호지역에 나대지를 갖고 있다.

이 곳에 한식집을 차리려고 한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간이음식점은 허가가 나지만 전문음식점은
허가가 안난다고 한다.

간이음식점과 전문음식점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답] 두가지로 답할 수 있다.

첫째 음식업종 구분이다.

현행 식품 위생법에는 간이음식점이라는 항목이 없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나눠진다.

휴게음식점은 커피전문점 분식집 등이다.

일반음식점은 식사류와 술을 함께 팔 수 있는 곳이다.

이 두 업종의 차이점은 술을 파느냐 여부다.

일반적으로 한정식 등 식사를 파는 곳은 술을 팔지 않아도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는 게 상례다.

간이음식점이라는 표현은 잘 모르고 한 말일 것이다.

둘째, 건축 허가 건이다.

99년8월6일자로 상수원보호법이 개정돼 상수원 보호규정이 더 엄격해졌다.

법에 따르면 강변에서 3백m 이내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절대로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도 나대지위의 신축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지의 경우 건물이 있어도 용도 변경조차 못하고 규제도 하고 있으니
나대지에 상업용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신규 건축은 아예 신청에서도 제외되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의 나대지에서 건물을 신축, 전원음식점 창업을
추진하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 도움말=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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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