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독자상담 코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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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울 신당동주변 24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하다.
또 입주하고 난 뒤 등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는 먼저 분양권 주인과 전매예약이나 가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에 가압류가 돼있는지 여부를 건설회사에서 확인해야한다.
중도금이 연체돼있을 경우 건설업체에서 계약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에 납부한 내역이나 영수증을 확인해야한다.
이밖에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파는 사람이
실제분양권 소유자인지 여부도 주민등록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차가 끝난 뒤 분양권 주인과 함께 아파트 시공회사나 조합을 찾아가
명의변경을 하면된다.
만일 분양권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승계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명의변경이 끝나면 해당 시.군.구청의 지적과에 찾아가 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아야한다.
행정기관의 검인절차는 분양권의 명의변경과 매매사실을 공인한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
등기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과 기타비용 등으로 매매가의 약
5.7~5.8%가 들어간다.
만약 구입한 아파트가 전용면적 18평형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50% 감면혜택이 있다.
<>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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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여러분의 재테크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는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관련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드립니다.
<> 보낼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먼데이머니팀 팩스 (02)360-4531 전자우편 songi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하다.
또 입주하고 난 뒤 등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는 먼저 분양권 주인과 전매예약이나 가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에 가압류가 돼있는지 여부를 건설회사에서 확인해야한다.
중도금이 연체돼있을 경우 건설업체에서 계약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에 납부한 내역이나 영수증을 확인해야한다.
이밖에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파는 사람이
실제분양권 소유자인지 여부도 주민등록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차가 끝난 뒤 분양권 주인과 함께 아파트 시공회사나 조합을 찾아가
명의변경을 하면된다.
만일 분양권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승계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명의변경이 끝나면 해당 시.군.구청의 지적과에 찾아가 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아야한다.
행정기관의 검인절차는 분양권의 명의변경과 매매사실을 공인한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
등기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과 기타비용 등으로 매매가의 약
5.7~5.8%가 들어간다.
만약 구입한 아파트가 전용면적 18평형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50% 감면혜택이 있다.
<>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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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에서는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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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