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마일리지제도가 10월1일부터 크게 바뀐다.

적용방식을 개편한 것은 대한항공측이 마일리지 보너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스카이패스 회원 입장에서 보면 좋아진 내용도 있지만 불리해진 사항도
적지 않다.

대한항공은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제도를 병행해 적용받는 유예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운영한다.

때문에 새 제도 운영으로 불리해진 회원은 변경전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내년 3월까지 마일리지 보너스를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 새로운 혜택 부여 =우선 성수기 운영기간을 단축시켰다.

성수기가 국제선은 1백일에서 40일로, 국내선은 55일에서 26일로 각각
줄어든다.

성수기 적용기간의 단축으로 정상적인 마일리지 공제로 보너스를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제 도입도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 이용시 부부 합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계가족
합산도 허용해 준다.

가족 개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한사람이 쓰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마일리지로 국내선 왕복티켓을 쓸 경우 적용되는 마일리지 공제도 낮아진다.

예컨대 성수기때 국내선 왕복티켓을 사용할 경우 지금은 2만마일을 공제
했지만 앞으로는 1만5천마일만 공제된다.

<> 불리해 진 점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가 티켓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다.

지금까지는 적립포인트가 퍼스트클래스의 경우 탑승거리의 1백50%,
프레스티지 1백20%, 이코노미 1백%였다.

앞으로는 모닝캄 1백65%, 퍼스트클래스 1백50%, 프레스티지 1백25%,
이코노미 1백%, 단체항공권 80%로 세분화 된다.

비즈니스석이상은 적립 포인트 혜택을 준다.

이코노미석의 경우 단체와 개인티켓을 구분해 단체항공권에 대해 80%만
적용해 준다.

정상요금을 주고 싼 티켓과 할인티켓을 차별하겠다는 뜻이다.

또 왕복티켓 두장을 쓸 경우 마일리지 공제 부담이 늘어난다.

예컨대 부부가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용해 미주노선 왕복항공권 두장을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8만마일(왕복티켓 1매는 5만5천마일)을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5만5천마일의 두배인 11만마일에서 할인혜택 10%를 적용,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가 10만마일은 돼야 미주를 갈 수 있게 됐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