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씨 집행유예 3년...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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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57)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22일 경찰청 정보국장실에서 비리에 연루돼 서울 성북
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던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 D사 사장 김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4월24일에도 사례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57)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22일 경찰청 정보국장실에서 비리에 연루돼 서울 성북
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던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 D사 사장 김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4월24일에도 사례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