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4일 회사채 1조7천억원어치를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40)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측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길헌(45)
피고인 등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씩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에서 변호인단은 "김씨가 회사채를 사고 판 것은 매매보다는 투자가 목적
이었다"며 "더구나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만큼 불법이라는 생각도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무지 때문에 생긴 만큼 당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학력 컴플렉스 극복과 명예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던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동방 한솔제지 등
30여개 기업의 회사채 1조7천억원 어치를 헐값에 구입해 당국의 허가없이
대한투신 등 제2금융권에 비싸게 팔아 5백30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