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토지취득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된
이후 전남 지역내 외국인 토지취득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한 후 도내
에서는 모두 7백36필지 3백23만9천7백52평방m가 외국인들에 의해 집중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까지 외국인의 도내 토지취득면적이 2천6백43필지
5백63만5천여평방m에 불과한 점에 비쳐 볼 때 최근 2개월여만에 무려 57.4%
가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로는 합작이 2백68필지 61만7백24평방m, 미국 3백필지
2백61만1천6백29평방m, 유럽 99필지 24만8천1백55평방m, 일본 28필지
11만1천8백82평방m, 중국 19필지 10만1천6백29평방m 순이다.

용도는 공장용지가 2백19필지 1백4만8천5백90평방m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으며 농지 및 임야가 3백32필지 2백1만9천3백12평방m, 유통업 22필지
6만8천1백60평방m, 주유소 72필지 5만5백85평방m, 주택 및 점포가 86필지
4만9천7백52평방m 등이다.

이로써 외국인들의 도내 토지취득면적은 8월말 현재 모두 3천3백79필지에
8백87만5천여평방m로 집계됐다.

이같은 외국인 토지집중매입현상은 도내 지가가 타지역에 비해 싼데다
목포권과 여수 광양만권 등 지역내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