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 내년 4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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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관변 소식통이 13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농림수산성이 최근 초안을 마련한 농산물표준화법과 관련,
원산지표시 의무화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농산물 수입업자나 재배업자들은 모두
원산지를 상표에 부착해야 한다.
특히 생산국가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까지도 밝혀야 한다.
농림수산성은 농산물 뿐 아니라 수산물 및 축산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산물의 경우 어느 해역에서 잡혔는지와 일본의 어느 항구를 통해
수입됐는지도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원양어선의 경우 몇개월에 걸쳐 여러 해역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어획이 이뤄진 해역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축산물의 경우 출생지 표기는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나 돼지의 경우 태어난 곳과 본격적인 양육이 이뤄지는 곳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수산성은 농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업자들
에게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관변 소식통이 13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농림수산성이 최근 초안을 마련한 농산물표준화법과 관련,
원산지표시 의무화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농산물 수입업자나 재배업자들은 모두
원산지를 상표에 부착해야 한다.
특히 생산국가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까지도 밝혀야 한다.
농림수산성은 농산물 뿐 아니라 수산물 및 축산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산물의 경우 어느 해역에서 잡혔는지와 일본의 어느 항구를 통해
수입됐는지도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원양어선의 경우 몇개월에 걸쳐 여러 해역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어획이 이뤄진 해역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축산물의 경우 출생지 표기는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나 돼지의 경우 태어난 곳과 본격적인 양육이 이뤄지는 곳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수산성은 농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업자들
에게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