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세무사의 세무사회 임의가입을
허용하느냐, 세무사회를 임의단체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올해 초 규제개혁위원회가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임의단체화를 정부에
권유하면서 불거진 이 문제는 갈수록 열띤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을 들어본다.


<> 세무사회 현황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국민들의
납세의무를 지키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

어느 자격사보다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업이다.

이 때문에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업무의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공익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첫째 세무사들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통제
감독하고 있다.

둘째 세무사들이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를 대신해
수습세무사교육은 물론 개정세법 및 세무신고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제복지기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의 잘못 때문에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다.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지도 통제 감독을 받으면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세무사회 임의가입 =임의가입을 허용하면 세무사회의 지도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탈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럴 경우 세무사회가 실시해온 수습세무사 교육, 개정세법 및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세무사가 나오게 된다.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 세무사는 수시로 변경되는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을
충분히 체득하지 못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세무사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세무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지도 통제 밖에 있게 돼
업계가 무질서해지고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사 행세를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들의 서비스 질 저하는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


<> 세무사회 임의단체화 =첫째 세무사회의 임의설립을 허용해 복수단체화할
경우 또 다른 세무사회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무사회의 지도 통제 감독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세무사회가 하던 지도 통제기능은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직접 감독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순수세무사 4천여명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사 자격이 있는 1만여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공무원 몇명이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대로된 감독을 하기 위해 공무원수를 늘린다면 이는 예산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당초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셋째 소속단체가 여러개 있을 경우 이 단체들은 회원에 대한 지도 통제
교육의 측면보다 비위 맞추기에 더 열중할 것이다.

또 단체들간의 다툼도 예상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