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태 세무사회 회장이 세무사 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전업 세무사로선 처음으로 세무사회 회장에 오른 그는 취임 이후 세무사제도
세법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세무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앞장섰다.

세무사 업계 현안에 대한 구 회장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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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세정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무사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당국은 제2의 개청을 다짐하며 두 가지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납세자서비스헌장을 제정공포하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도세정을 위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세무사는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할 책무가 있으므로 세금의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의도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 및 "세금
바르게 제대로 내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과세 전단계에서 과세가 위법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세무조사에 입회해
의견을 진술하는 사전권리구제나 과세처분 후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해 사후 권리구제에 앞장설 것입니다"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세무사회는 조세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소를 설치 운영중입니다.

전문가인 대학교수 박사 등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여건의 연구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당국의 정책결정에 반영됐습니다.

세무사들로 구성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선 불합리한 제도 및 국세행정개선
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도 합니다.

한국세무협회와 한국회계학회와도 유대를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업세무사 회장으로서 회원의 어려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면과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과제를 보면 첫째 세무사법 개정안중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하고 조세
신고서류의 확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권 등 중요사항은
입법화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세경력자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주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자동자격은
없어져야 합니다.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국세행정 종사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는
폐지키로 확정됐고 공인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

셋째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조세전문가가 해야 할 업무를 개발해 법개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공익단체로서 세무사회가 납세자를 위해 하는 일이 있다면.

"첫째 잘못된 조세법규 예규 통첩 등의 개선방안을 당국에 건의하는 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재경부 국세청 등의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납세자 권익이 보호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당한 과세처분이 없도록 세무조사에 입회해 납세자를 대신하여 의견
진술도 합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이 있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공제회계제도를 만들어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일정 한도의 범위내에서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넷째 세무사회는 무료세무상담실을 설치해 연중 운영중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인터넷홈페이지(www.kacpta.or.kr)를 개설했습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9명)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명) 구청 등에 세무사를 파견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4천여명의 세무사가 매년 3월 3일 조세의 날과 9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행사로 1주일간씩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수증 제대로 주고 받기와 세금 바르게 제대로 내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만 받고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세무사회를 임의가입단체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의
입법화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사회 입장은.

"임의가입 임의설립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이는
반드시 재고돼야 합니다.

세무사는 공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이 단체에 의무
가입하고 1개의 단체만을 만들어 직접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만약 임의가입을 허용하면 많은 세무사가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각종
교육을 받지 않아 세무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비가입 세무사로 인해 업계가 무질서해지고 무자격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직접 감독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무질서와 정부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무사제도가 있는 나라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공인회계사 변호사
까지 거의 예외없이 의무가입 의무설립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독과점 규제가 철저한 독일도 임의가입 및 임의설립을 허용해 오다 지난
72년에 의무가입 의무설립으로 바꿔 단체를 1개로 만들었습니다"

-세무사회에선 회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세무사회도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중입니다.

CD의 개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자체전산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정보전산화와 관련해 회원의 컴퓨터 조작능력을 키우기 위해섭니다.

회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연수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내부규정들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회사들과 협약을 체결, 회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 기기를
구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험회사와도 협약을 맺어 좋은 조건으로 보험에 들고 급전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방안도 추진중입니다.

또 세무회계에 대한 전산처리능력시험을 실시해 세무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해나갈 것입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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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 34년 경남 사천 출생
<> 고려대 법대 졸업
<> 단국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단국대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미국 조지 워싱턴대 행정경영대학원 정책결정과정 수료
<>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거창 파주 마포 안양 인천 용산 광화문 세무서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전무이사 역임
<>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역임(6대)
<> 경인지방세무사회장 역임(1,2대)
<> 단국대 세종대 경영대학원 강사
<> 한국세무사회 20대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21대 회장(현)
<>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현)
<> 직능단체연합회 감사(현)
<>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민화협 위원(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