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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일문일답' 도입 .. 내년부터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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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부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는 일괄질문및 답변을 마친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일문일답의 경우 정부관료 및 질의자들은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질의, 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야 3당은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국회법 소위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번 208회 정기국회에서 관련 국회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소위에 따르면 대정부질의자는 모두 발언및 일문일답에 총 40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질의자는 모두 질문과 일문일답 시간을 자유스럽게 조정할 수 있어
    정부각료들과 활발한 토론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대정부질문 방식은 모두질문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정부측
    답변 이후 보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일방적인 질의, 답변"이란 비판
    이 제기됐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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