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는 일괄질문및 답변을 마친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일문일답의 경우 정부관료 및 질의자들은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질의, 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야 3당은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국회법 소위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번 208회 정기국회에서 관련 국회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소위에 따르면 대정부질의자는 모두 발언및 일문일답에 총 40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질의자는 모두 질문과 일문일답 시간을 자유스럽게 조정할 수 있어
정부각료들과 활발한 토론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대정부질문 방식은 모두질문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정부측
답변 이후 보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일방적인 질의, 답변"이란 비판
이 제기됐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