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다시 생각해볼 지배구조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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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릴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규약은 지배주주
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만큼 강력하고,
기업현실을 도외시한채 이상론에 치우친 감이 없지않다는게 재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이 오히려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옳고 그른가는 섣불리 단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배구조개선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실행수단도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래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합리적으로 재조정돼야
마땅하다.
우선 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지나치게 지배주주의 감시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의무화, 사외이사에 의한 이사추천, 집중투표제
유도,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등이 그 핵심이다.
한마디로 사외이사들이 기업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지연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구하기조차 힘든 현실에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면 자칫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더구나 투자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가능성도 없지않다.
집중투표제 역시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나 이사추천제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유용한 방안이 될지 모르지만 기업이 창의를 바탕으로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여지는 없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더구나 사외이사제 집중투표제등은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도다.
하물며 기업토양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 반강제적으로 이식한다면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기업현실을 바탕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
결코 지배주주견제를 위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
양상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규약은 지배주주
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만큼 강력하고,
기업현실을 도외시한채 이상론에 치우친 감이 없지않다는게 재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이 오히려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옳고 그른가는 섣불리 단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배구조개선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실행수단도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래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합리적으로 재조정돼야
마땅하다.
우선 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지나치게 지배주주의 감시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의무화, 사외이사에 의한 이사추천, 집중투표제
유도,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등이 그 핵심이다.
한마디로 사외이사들이 기업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지연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구하기조차 힘든 현실에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면 자칫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더구나 투자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가능성도 없지않다.
집중투표제 역시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나 이사추천제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유용한 방안이 될지 모르지만 기업이 창의를 바탕으로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여지는 없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더구나 사외이사제 집중투표제등은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도다.
하물며 기업토양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 반강제적으로 이식한다면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기업현실을 바탕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
결코 지배주주견제를 위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