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항암효과 등을 선전한 대한잠업개발공사의 "진품누에
동충하초" 광고가 부당하다며 임시중지토록 명령했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대해 공정위의 정식
의결이 있을때까지 광고를 중지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7월 도입된뒤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대한잠업개발공사는 실험용 쥐 실험결과를 근거로 이 제품이 마치 인체에
대해 항암 항스트레스 수명 2백3% 연장 등의 효과가 있고 농업진흥청의
기술사용허가를 인증받은 것처럼 주요일간지를 통해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앞으로 2-3개월동안 이 사건에 대해 조사와 심사 등을 실시한뒤
정식으로 부당광고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공정위의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한잠업개발공사가 이 광고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당표시광고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임시중지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를 최고 1억원까지 물게 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