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오는 200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해외체류기간이 28세까지로 1년 연장된다.

병무청은 7일 병무비리를 척결하고 병역과 관련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병무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빙안에서 병무청은 신체검사를 받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은
2001년부터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 스스로 신체등위와 적성 등을
입력해 입영가능한 날짜가 제시되면 희망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병적증명서는 팩시밀리를 이용해 읍.면.동으로부터 전송 받을 수 있게
하고 2002년부터는 백화점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통합무인정보
단말기(KIOSK)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입영대상자가 공무출장을 갈 대 제출하던 귀국보증서도 없애기로 했다.

해외이주 허가자에 대한 병역과 관련,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1년이상
체류한 1백3명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또 해외체류 기간을 넘긴 50명과 병역기피자 70명은 친권자 성명과 직업을
매년 한차례씩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무비리와 관련된 1백52명에 대해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
75명에 대해 현역 및 보충역 판정을 내렸으며 행정소송 제기자와 재검자,
정밀검사 의뢰자 등을 제외한 검사 불응자 14명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