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지배구조

기업경영에는 주주, 경영자, 채권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기업에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적정히 조정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구가 존재하며 이를 총칭하여 기업지배구조라 한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이 지배
구조의 주요내용이다.

<> 사외이사

보통 기업에서 이사라고 불리는 사내이사에 대립되는 용어로 외부이사
라고도 한다.

대부분 변호사 대학교수 타기업경영인 등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기업의 이사로 활동한다.

평소에는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가 분기에 1회 정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그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히 기업에 대한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사외이사와 경영진은 자주 접촉을 갖는게 필요하다.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급여는 2백만~3백만원 수준이다.

미국에는 직업이 사외이사인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외이사제도가 잘 발달
되어 있다.

<> 집중투표제

누적투표제라고도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숫자에 한번에 선임해야
할 이사의 숫자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반투표에서는 각각의 이사선임에 있어 1주 1표만 부여하므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전원을 자기 사람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집중투표에서는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자기 사람으로 뽑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발행주식 총수가 10만주인 회사가 9명의 이사를 뽑는데 지배주주
는 51%(5만1천주)를, 소액주주는 49%(4만9천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단순투표제하에서는 1명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투표가 아홉번 행해지고
각 주주는 1개의 의결권만 가지므로 매번의 투표에서 5만1천주(51%)의 표를
얻은 지배주주의 사람이 이사로 선임된다.

반면 집중투표제하에서는 9명의 이사를 한번의 투표에서 뽑게 되고 보유
주식 1주당 9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45만9천표(5만1천주 x 9표)를, 소액주주들은 44만1천표
(4만9천주 x 9표)를 행사할 수 있다.

소액주주들이 단합해 4명의 후보에 대해 동일하게 11만2백50표씩(44만1천표/
4명)을 던질 경우 지배주주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5명을 초과하는 이사를
자기사람으로 선출할 방법이 없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