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7일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축협 통합중앙회 설립
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후속 실무작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축협이 신구범 회장의 업무 재개를 계기로 헌법소원 제기 등
농업협동조합법 무효화 투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통합 실무작업 추진 과정
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우선 오는 2000년 7월1일 통합중앙회 출범을 목표로 농.축.인삼협
의 중앙회 임원과 일선 조합장, 학계.농민단체.언론 관계자 등 15명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설립위원회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정관 작성, 구조조정 계획
수립 등 통합에 필요한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농림부는 또 설립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무국과
실무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회의장에서 자해소동을 벌였던
신 회장은 퇴원후 처음으로 이날 오전 축협에 출근,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협동조합법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회장은 "통합을 전제로 한 어떤 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